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남북 ‘군사합의서’ 후속조치는…‘군사공동위’ 역할 주목

입력 | 2018-09-21 08:15:00

92년 ‘구성·운영 합의서’ 및 ‘남북기본합의서’ 참고할 듯
국방부, 정상회담 합의 분석…추석연휴 이후 본격 논의




남북 군 당국이 지난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후속조치를 담당할 ‘군사공동위원회’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21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공동위는 육·해상 및 공중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신뢰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상설협의체 성격을 띨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군사공동위가 종전선언 전 단계에서의 신뢰구축 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적·구조적 군비통제(군축) 부분도 담당하는 중요한 기능을 맡을 것으로 예상한다.

9·19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이 군사공동위를 조속히 가동해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돼 있다.

군사합의서에는 Δ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Δ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 방해 Δ상대방에 대한 정찰 행위 중지 등에 대해 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Δ서해 평화수역 및 시범 공동어로구역의 구체적인 경계선 협의·확정 Δ북측 선박들의 해주직항로 이용 및 제주해협 통과 문제 해결 등 내용도 포함돼 이 부분들이 우선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실상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이라며 “군사공동위에서 추가 합의가 필요한 것은 계속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사공동위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내용은 아니다. 이미 1992년 5월7일 발효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및 같은 해 12월13일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들어 있다.

당시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까지 마련됐다가 실행에 이르지 못한 점을 볼 때 이번에 다시 논의될 군사공동위는 과거 합의서 내용을 상당수 포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를 보면 남북간 불가침을 이행·보장하고 군사적 신뢰 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하기로 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남북 각각 차관급(부부장급) 이상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는 분기 1회(연 4회) 개최가 원칙이며 필요할 때 수시로 열 수 있도록 했다. 판문점과 서울, 평양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곳에서도 열 수 있게 했고 회의 공개 여부는 양측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에 반발해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1차 북핵 위기가 터졌다.

군사공동위는 2007년 11월29일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도 재등장했다. 남북은 군사공동위 구성에 따라 제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했지만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됐다.

남북기본합의서는 군사공동위 의제로 Δ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 통보·통제 Δ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 Δ군 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Δ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검증 등을 든다.

기본합의서에 따른 부속합의서에는 Δ군사분계선(MDL) 일대에 무력을 증강하지 않는 문제 Δ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않는 문제 Δ상대방의 영해·영공을 봉쇄하지 않는 문제 Δ서울 지역과 평양 지역의 안전보장문제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는 이번 정상회담 결과 중 군사분야 합의 내용을 분석한 뒤 군사공동위 구성 등 후속조치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일단 추석연휴 이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과거에 협의했던 방안에 기초해 아직 합의하지 못한 현안 및 의제들을 해결할 것”이라며 “군사적 신뢰구축 및 단계적 군축 문제 등이 해당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