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이탈주민 인권교육과정에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 소개, 기본권 안내 등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통일부장관에게 탈북주민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권리의식 제고를 위한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가 2016년 북한이탈주민 인권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대부분이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고 탈북과정과 국내 입국 이후 차별을 받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과정에서는 브로커들이 북한이탈여성들을 유흥업소에 취직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중국 남성에게 인신매매성 결혼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중국 남성과 결혼한 한 탈북여성은 남편의 감시와 중국 공안의 지속적인 단속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내 입국 이후에는 북한 출신에 대한 차별(45.4%)을 가장 많이 받고 있다고 집계됐다. 학력·학벌(25.7%), 비정규직(24.2%) 등을 꼽은 경우도 많았다.
인권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변화된 사회 환경에서 권리주체의 당사자임을 인식하고 차별에 적극 대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권의식 제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의식 제고에 기여, 스스로가 권리주체의 당사자로 인식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