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인사복지실·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등 20일 실시 계엄문건 작성 당시 장군 인사 등 개입 여부 확인 차원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 © News1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사건을 수사하는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출범 약 두 달 만에 국방부를 처음 압수수색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문건 내부 논의과정에서 관여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한 적은 있지만 국방부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은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등 여러 곳을 전격 압수수색해 장군 인사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합수단은 국방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투입했다. 이 관계자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육군 중장)이 장군 인사에 개입했을 가능성에 대한 확인 및 자료확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장군 인사를 검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이 계엄을 염두에 두고 문건 작성을 총괄했다면 계엄 계획이 실행된 후 자신 또는 육군 위주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기 위해 준비한 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합수단은 계엄 문건(8장)과 대비계획 세부자료(67장)를 보면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건의하는 등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인사내용 결정 과정을 살필 방침이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처남 등 가족을 상대로 자진 귀국을 설득하고 있는데 미국에서의 행방이 묘연하자 추가 의혹들도 조사하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의 귀국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다. 체포영장은 여권 무효화 조치를 위해 필요한 단계이기도 하다.
조 전 사령관은 이 수사의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다.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육군 소장)과 기우진 전 기무사 5처장(육군 준장)도 합수단에서 조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인정했다.
합수단은 이미 ‘계엄임무수행군’ 15곳 중 2~3곳에 대한 압수수색 및 지휘관 조사를 통해 조 전 사령관이 해당 부대를 방문한 사실도 파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