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석방시 진술 조작·증거인멸 우려” 강력 반발 하성용 “신체상 부작용으로 수감생활 어렵다”
하성용 전 항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7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법원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5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채용비리 의혹 등의 정점에 있는 하성용 전 대표(66)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하 전 대표는 남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하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하 전 대표는 지난 1월 한 차례 보석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가 지난 4월 기각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반면 검찰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익을 위해 성과를 부풀려 대규모 분식회계를 한 사건”이라며 “또 공정성을 훼손한 채용비리와 직원들을 동원한 차명비리,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로 반성의 기미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석방이 되면) 중형을 피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진술을 조작하거나 증거를 없애는 등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며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도망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하 전 대표는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KAI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사업진행률 조작 등을 통한 분식회계 및 불법 자금 조달과 횡령, 채용비리, 협력업체 지분 차명보유 등 KAI에 제기된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국형 전투기(KF-X)사업, 이라크 현지 공군기지 재건사업 등과 관련한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재무제표에 선(先)반영하는 것 외에 자재 출고 조작, 손실충당금·사업비용 미반영 등을 통해 매출 5358억원, 당기순이익 465억원을 부풀린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