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모든 도로-승객 의무화 “성묘-나들이 경사진 곳 주차땐 기어 파킹에 놓고 앞바퀴 고임목”
28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모든 승객이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모든 승객이 안전띠를 매야 했지만, 28일부터는 차가 달리는 길이라면 어디서든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는 것이다.
특히 추석과 설 등 명절에는 차량 이동이 많은 만큼 안전띠 착용은 더욱 중요하다. 지난해 추석연휴에는 교통사고 593건이 발생해 11명이 목숨을 잃고 884명이 다쳤다.
성락훈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종합분석센터 처장은 “여유 있고 안전한 귀성과 귀경길을 위해 방어운전에 집중하고, 내 가족을 위한 안전띠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성묘와 나들이를 하면서 산이나 언덕 등 경사진 곳에 주차할 때 제동장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28일부터는 경사로 주차 시 안전조치를 하는 것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에는 기어를 반드시 ‘파킹(P)’에 놓고, 앞바퀴에 고임목을 괴어 놓거나 앞바퀴 방향을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꺾어 놓아야 한다. 이를 어긴 게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이 부과된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도 28일부터 정식으로 시작된다.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 측정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농촌에서는 새참을 먹으면서 반주를 곁들이고 자전거를 타는 일이 잦은데 비포장도로가 많고 안전시설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추석 때 고향에 가면 연로한 부모님에게 이런 점을 반드시 설명해드려서 ‘자전거 음주운전’을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전거 승차자의 안전을 위해 모든 승차자가 반드시 안전모(헬멧)를 쓰도록 한 조항도 함께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