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석방됐다. 올해 1월 법정구속된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새벽 0시께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온 조 전 장관은 취재진에게 “아직 재판이 남아있다.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뒤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조 전 장관이 언뜻 내비친 것처럼 석방 후에도 앞날은 ‘산 넘어 산’이다.
대법원은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구속 기한 안에 사건 심리를 끝낼 수 없다고 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에 따라 다시 남은 형기를 채우기 위해 구속될 수 있다.
여기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게 보수단체 지원을 강요한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 선고공판이 불과 엿새 뒤인 이달 28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상황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이 같은 구형은 징역 기간의 경우 함께 기소된 피고인 9명 중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징역 7년·벌금 11억원·추징금 3억원) 다음으로 길다. 김 전 실장 구형은 징역 4년이다.
이는 조 전 장관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함께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대법원 양형기준으로는 기본이 징역 3년~5년, 감경 2년6개월~4년, 가중 4년~6년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이 “(정치적) 사제 지간으로서 받은 격려금”이라며 뇌물 구성 요건인 ‘직무 현안 대가’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주장을 펼쳤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전경련을 압박해 정부정책에 적극 동조하는 31개의 특정 보수단체에 지원금 35억 원 상당을 지급하게 한 화이트리스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함께 받는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당시 회동에는 김 전 실장을 비롯해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해 강제 징용 피해자 사건 처리 방향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수사에 따라 조 전 장관 역시 이들과 함께 검찰 ‘레이더망’ 안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는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