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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잡으려 뛰어든 보행자 쳐 사망…항소심도 운전자 ‘무죄’

입력 | 2018-09-26 08:40:00

법원 “갑자기 보행자 튀어나오는 상황 예측 어렵다”



© News1


택시를 잡기위해 도로에 뛰어든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 아들 소유 차량을 최소 3시간 운전해 아내와 함께 서울에 있는 큰아들 집으로 향하다가 새벽 시간대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20대 청년을 치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즉각 이송됐으나 당일 사망했다.

검찰은 “A씨는 장시간 운행으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였기에 운전을 중단해야 했음에도 계속 운전을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한밤 중 왕복 10차선 도로에서 사건이 발생한 점을 들어 “갑자기 튀어나올 보행자가 있음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4~5초 사이 갑자기 도로로 뛰어나온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방지하긴 거의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제한속도 내에서 정상 운전했던 점을 들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 아들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타게 만든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