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곽병훈’ 靑참모진 통해 변호사까지 추천 상대 법인 수임 파악·대법 문건 유출 등 관심 정황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의료’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 특허분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동원, 박씨에게 변호사를 추천해달라고 직접 지시내린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당시 양승태 사법부가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사법농단 주요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이 박씨의 개인적인 사정을 청취한 뒤 청와대 비서관에게 내린 지시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진 출발선상에 해당된다. 검찰은 추석 이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옥중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뉴스1> 취재 결과 검찰은 박씨 업체의 ‘리프팅 실’ 기술 특허등록 무효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기록을 청와대로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대법 수석재판연구관 유해용 변호사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서에 당시 상황을 상세히 적시했다.
지시를 받은 우 전 수석은 곽병훈 당시 청와대 법무비서관에게 이를 전달했고, 곽 전 비서관은 강모 변호사 등 3인을 추천했다. 이 시기 그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박씨 소송 상대방 대리를 맡은 D 법무법인의 3년치 수임내역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박씨는 곽 전 비서관에게 추천 받은 이들을 선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법관이 연루된 정황도 포착했다. 청구서에는 이듬해 2월11일 우 전 수석이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전화를 걸어 박씨 특허소송과 관련해 “대통령 관심사건이 계류 중이니 챙겨봐달라”라는 취지로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 간 통화가 이뤄진 당일 박 전 처장이 법원 내부 전산망에서 해당 소송 사건번호를 직접 검색해 경과를 확인한 정황도 기재됐다.
검찰은 이후 박 전 처장 또는 임 전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유 변호사가 당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서 다른 재판연구관에게 특허소송 관련 진행 경과와 처리 계획 등 절차 및 주심 대법관 등을 포함한 ‘사안 요약’ 보고서를 만들도록 하고 임 전 처장을 통해 청와대 측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당시 청와대측 추천을 받았던 강 변호사는 유 변호사가 수임한 S여대 사건과 관련해 청구서에 다시 등장한다. 검찰이 유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판단하고 있는 S여대 사건에서, 유 변호사를 대학 측 소송대리인으로 소개한 S여대 이사는 청와대 측 추천을 받았던 변호사와 동일 인물이다.
검찰은 유 변호사가 퇴임 후 무단반출했다 파기한 대법원 파일 1만1000여건 중 S여대 관련 자료도 포함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이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소부로 돌려진 부분에 유 변호사가 개입했는지도 살피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유 변호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고 유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연계됐다는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사안 요약’ 문건을 작성하게 한 것과 관련해선 “유 변호사가 당시 사건 당사자가 이른바 ‘비선실세’로 전직 대통령 미용성형시술을 해주던 사람의 회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볼 수 없다”며 “문건 작성을 지시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청와대 관심사항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의도가 개입됐다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