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의 기록물이 폐기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다. 5·18 관련 자료 등의 폐기를 막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관련 기록물 폐기를 중지해 중요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도록 기록물 폐기중지 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폐기중지 결정·통보, 폐기중지 이행, 폐기중지 이행여부 현황조사, 실태점검 등이다.
기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파기와 폐기가 혼용됐던 것을 폐기로 통일했다. 공무원 등이 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또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으로 확대했다. 업무의 입증책임을 위한 기록물·생산을 공무원(공공기관의 임직원 포함) 의무에 추가했다. 생산된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해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전문인력 배치와 교육·훈련 실시 의무를 부과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범국가적으로 기록물관리 정책을 협의·조정할 수 있도록 다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공공업무의 철저한 기록화, 전자기록관리 기반 강화, 기록관리체계 내실화, 기록정보 공개 제도 개선, 기록관리 협력 강화 등 국가기록관리 혁신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