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이 다자녀가구 주차료 50% 감면을 시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월1일부터 공항 주차장을 방문하는 다자녀가구 주차료를 50% 감면한다고 26일 밝혔다.
미성년 자녀 셋 이상의 다자녀가구가 주차료 감면을 받으려면 인천공항 방문 전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자녀가구 확인 절차를 밟으면 가구별 차량 1대를 등록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인천국제공항 주차장 방문시 자동 감면된다.
온라인 등록을 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11월1일까지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유예기간 동안에는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통해 현장 감면을 받게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