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택시 운전기사 중 중요 범죄행위 경력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2018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버스·택시 운수 종사자 중 특정범죄 전력자는 777명에 달했다.
버스는 117명이었으나 택시는 이보다 6배에 가까운 660명이었다. 서울이 156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2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종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은 택시 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스 또는 택시 회사가 부적격자를 채용하면 해당 지자체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퇴사 조치 요구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통안전공단이 강도상해 전과자를 고용한 택시회사에 3회에 걸쳐 퇴사 조치 등을 안내했으나 해당 택시기사의 택시운전자격이 취소될 때까지 1개월이나 걸리는 등 제도의 허점이 많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여객 운수 종사자 자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불안을 커질 것”이라며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 운전기사는 보다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