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우편을 통해 호주에서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밀수에 관여한 마약 양이 상당하고 여러 차례 마약을 수입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다만, 수입한 마약류 대부분이 압수됐고 실제 유통된 물량이 많지 않은 점, 생활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마약을 라면, 과자 봉지, 편지 봉투 등에 숨겨 중간 전달책에게 보내는 등 치밀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