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News1 DB
헤어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감금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해 4월5일 밤 여자친구였던 A씨(25·여)와 전화로 말다툼을 한 뒤 제주시의 한 커피숍 여자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를 찾아가 폭행한 다음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15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