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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라오던 화물차가 자신에게 경적을 울리자 보복운전으로 사고를 낸 40대 승용차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승용차 운전자의 직업은 시내버스 운전기사였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월 2일 오전 11시께 A씨는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뒤따라오던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자 화를 참지 못하고 차선변경 등으로 화물차량 운전자 B씨의 주행을 방해했다.
주행방해 시도에 이어 화물차량을 앞질러 급정거하면서 충돌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엄중한 책임이 뒤따른다”며 “특히 피고인은 직업이 시내버스 운전사로서, 교통법규나 안전운전에 더욱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신체적·재산적 피해에 정신적인 충격까지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