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왜곡 ‘호가’ 등 불법행위 엄단…“금리인상 앞둬 단속적기”
정부가 서울·세종 전역과 부산·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참여정부 수준 이상인 최고 3.2%로 중과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뉴스1 © News1
9·13 규제강화와 9·21 공급확대를 담은 부동산대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정부가 추석 이후 주택시장 다잡기에 나선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주택공급 등 개발예정 지역에 대해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투기성 토지거래 증가나 난개발 우려를 막기 위해 비디오 촬영, 현장관리 인력을 배치해 건축물 건축 등 투기성 불법행위를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까지 서울 인근지역에 330만㎡(100만평) 규모의 미니신도시 4~5곳을 만들고 구(舊) 성동구치소 등 서울과 수도권 17곳에 3만5000가구가 들어설 중·소규모 택지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는 올 초부터 민생사법경찰단 내에 수사권한을 지닌 부동산수사팀을 조직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투기 예상지역에서 불법행위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수사를 펼쳐왔다. 주요 수사 대상은 시장 교란을 조장하는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업다운계약서 등이 꼽힌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시장 과열조짐이 안정화될 때까지 최소한 연내까지 합동조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불법성이 뚜렷할 경우 지체없는 고발과 행정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도권 주택투기를 겨냥해 ‘공급·세금·대출’이란 3개 방안을 연이어 쏟아낸 만큼 집중단속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정부의 9·13 대책 발표 이후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동안 0.17%(3.3㎡당 1202만원→1204만원) 소폭 올라 대책 발표 전주인 7일부터 12일까지 0.33%(3.3㎡당 1194만→1198만원) 상승한 것에 비해 증감률이 0.16%포인트(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안팎에선 9·21 공급대책 효과까지 시장에 반영될 경우 서울 집값의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단속 등 규제강화에 대해 “공급, 세금, 대출규제등이 연이어 발표된 상황이고 앞으로도 공급확대에 대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줄 것을 예고하고 있어 주택시장은 당분간 조정국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