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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팜한농과 동화청과가 퇴출위기에 처한 계열사 동부팜에게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9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팜한농에 2억2500만원, 동화청과에 1억800만원, 동부팜에 1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팜한농은 과거 동부그룹의 농업사업부문 대표사였고, 2011년과 2012년 동화청과와 동부팜을 각각 인수했다. 동부팜의 매출이 동부그룹에 인수 직후부터 크게 감소하자 팜한농과 동화청과는 567억2000만원을 정상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지원했다. 공정위는 동부팜이 약 16억7000만원의 금리차액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