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에 사용땐 신규대출 제한
다음 달부터 단위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면 신규 대출이 제한되는 등 고강도 규제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우회 대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급증한 개인사업자 대출이 본래 용도가 아닌 주택 투자 등에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20일부터 은행권에 대해 우회 대출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에서 우회 대출이 적발되면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1차 적발 시에는 1년간, 2차 적발 시에는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대출 약정서에 명시되며 설명 의무도 강화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