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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무릎 수술한 의사 집행유예·간호사들 벌금

입력 | 2018-09-27 11:09:00

© News1


환자의 엉뚱한 무릎을 수술한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5부는 업무상과실치상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47)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간호사 B씨(28·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간호사 C씨(33·여) 등 3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6월2일 오후 1시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병원 수술실에서 피해자 김모씨의 오른쪽 무릎에 대한 ‘관절경적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관절경적 연골 성형술 및 미세천공술’의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에 구멍 2개를 뚫고 관절 내시경을 삽입해 연골을 보며 기구로 연골을 긁어내고 미세천공 등의 수술을 진행한 혐의다.

피해자는 이 수술로 왼쪽 무릎에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들은 수술 후 10일이 지난 6월12일 수술 진단명이 ‘우측 무릎 반월상 연골판 파열 및 결손’임을 확인, 수술실 간호 기록지의 진단명에서 ‘우측’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좌측’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원에 좌측 무릎도 치료가 필요한 상태여서 수술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료기록이나 간호기록지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에 임하는 등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소송을 당하자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며 합의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