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TV조선 ‘뉴스 퍼레이드’
유기농 수제 디저트 전문점으로 홍보해 온 ‘미미쿠키’가 대형마트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관련, ‘사기죄’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김남국 변호사는 27일 TV조선 ‘뉴스 퍼레이드’의 ‘이슈 앤 스토리’ 코너에 출연해 ‘시중 제품을 재포장해서 판매할 경우의 처벌 조항’에 관한 질문에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기농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의 95% 정도 성분이 유기농 제품이어야 유기농 표기를 할 수 있다”며 “미미쿠키는 표기나 과장광고를 한 것을 넘어서 아예 유기농 쿠키가 아니었고, 심지어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것을 재포장해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를 완전히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미쿠키를 판매했던 카페에서는 본인들의 신용도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집단 고소를 하겠다며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북 음성에 위치한 ‘미미쿠키’는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의 태명 ‘미미’를 상호로 정하고 ‘정직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으로 매장을 운영해왔다.
미미쿠키는 유기농 재료를 쓰고 첨가물을 넣지 않는다고 홍보하면서 쿠키, 롤케이크, 타르트, 마카롱 등 판매해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7월부터는 온라인 직거래 카페 ‘농라마트’에서 온라인 판매까지 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20일 ‘미미쿠키’에서 파는 쿠키가 대형마트인 코스트코에서 판매되는 쿠키와 같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롤케이크, 초콜릿 등도 시중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이에 ‘농라마트’ 측은 22일 “미미쿠키 형사 고소 위임장 접수 받는다”며 대응에 나섰다. ‘농라마트’에 따르면, 27일 오전 10시 기준 형사 고소 위임장을 제출한 고객은 총 6명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