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임종헌 지시라는 진술 확보… 명백한 재판 개입으로 판단 바른미래 “양승태 등 전-현직 판사 17명 10월 국감 증인으로 신청”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2013년 말 대법원 민사조 총괄부장이었던 A 고법부장을 소환 조사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부터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면 곤란하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법원행정처 문건들을 e메일과 출력물로 직접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사조에서 해당 문건들을 참고하라는 취지로 임 전 실장이 전달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A 고법부장은 당시 민사조 조장인 총괄부장으로서 강제징용 소송의 재상고심을 담당하고 있었다. 통상 민감하고 중대한 사건의 경우 대법관은 부장판사급 재판연구관인 총괄부장에게 법리 검토와 판결문 초안 작성을 맡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은 다음 달로 예정된 사법부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전·현직 판사 17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17명 중 11명이 현직 판사다. 그동안 국감에서 전직 대법원 고위 관계자는 물론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채택된 전례는 없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