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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와 다른 ‘자전거 음주단속’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 2018-09-28 06:54:00

계도기간 갖고 12월부터 본격 단속
무작위 대신 동호회 모이는 장소 위주로 진행




오늘부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을 내는 등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본격적인 단속은 2달간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진행한 뒤 12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전까지 자전거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단속 및 처벌규정은 없었다.

이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음주운전과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동일하다. 또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에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자전거 음주단속은 경찰이 담당한다. 일반도로뿐만 아니라 한강변 등 자전거도로에서도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단속방법은 자동차와 차이가 있다.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선 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일제단속과 같은 방식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경찰은 일부 자전거동호회의 음주 라이딩(riding) 등이 문제가 됐던 만큼 자전거동호회에서 자주 술을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그리고 주변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동호인들이 반환점 가면 음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면서 “반환점에 상습적으로 술 먹는 지역이 있으면 교통경찰관을 보내 단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된 내용의 자전거 음주단속은 28일부터 곧바로 시행되진 않는다.

경찰은 일단 시행 후 2개월 동안 자전거 전용도로 등에서 동호인들을 대상으로 특화된 계도·홍보활동을 전개한 뒤, 12월 1일부터 본격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음주운전의 벌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28일부터는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1건이라도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