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올해말 결혼 예정인 회사원 A씨는 1억원을 가지고 신혼집 전세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다가 시중전세대출금리(3.05∼3.44%) 대비 약 1∼2% 저리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대출(1.2∼2.1%)을 이용했다. A씨는 2억원을 최저 1.5% 금리로 대출받아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3억원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2. 두 자녀의 가장인 B씨는 수도권 소재 85㎡이하 아파트를 5억원에 구매하고 싶었으나 2억6000만원의 자금만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주택구입대출(1.4∼2.45%)을 이용해 최대 2억4000만원(2자녀 이상)까지 최저 1.4%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8일부터 신혼부부·유(有)자녀 가구, 청년 가구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은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0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000만원, 수도권 외 1억3000만원에서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외 1억6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으로 완화한다.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자녀수별 우대금리의 경우 28일 이전 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을 받고 28일 이후 자녀수가 늘어났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존에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000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연 2.3~2.7%로 2000만원까지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증금 5000만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 등 청년 전용 상품을 이용할 수 없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만 34세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 임차시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그동안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받은 가구에는 1.0% 우대금리를 적용했다.
그러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에도 1% 우대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서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한부모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경우 0.5% 우대금리를 적용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주거여건을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의 주거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