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동료선원을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신안 임자선적 9.77t급 연안자망 어선 G호 선원 A(58)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4일 전남 신안군 임자도 선착장 30m 해상에 정박 중이던 G호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동료선원 B(45)씨를 바다로 밀쳐 숨지게 한 혐의다.
해경조사 결과 A씨는 이 날 B씨 등 동료선원 3명과 함께 선내에서 1.8ℓ 소주 1병반을 나눠 마신 후 B씨와 작업 등을 놓고 말다툼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숨진 B씨는 지난 26일 광주과학수사연구소에서 실시한 부검 예비 소견 결과, 익사에 의한 죽음으로 추정됐다.
해경은 A씨로부터 “홧김에 밀쳤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추가 조사를 실시한 뒤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목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