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반응 대부분, 훈시규정이라 단속·처벌 없어
28일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첫 날 보호장구를 쓰지 않고 도로를 다니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News1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는 ‘자전거도로’와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서 운전할 경우 인명보호장구(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는 단속·처벌규정이 없는 훈시규정이다.
‘자전거 헬멧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 출근시간 지하철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만난 김모씨(39)는 서울시 공용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지만 헬멧을 착용하진 않았다.
자전거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길거리를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 © News1
다른 시민들도 비슷한 반응이었다. 김모씨(68)는 “지금까지 보호구 없이 잘만 다녔는데 왜 써야 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헬멧착용 의무화 규정을 설명하자 “단속도 안한다면서 왜 쓰라고 하느냐? 그냥 편하게 이대로 다닐 것”이라고 자신했다.
장모씨(26·여)도 “현실적으로 출·퇴근길에 자전거 헬멧을 들고 다니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다. 꼭 써야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난색을 표했다.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헬멧) 착용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28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인근에서 헬멧을 착용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 News1
자전거 헬멧 의무화 착용 관련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꾸준히 홍보·교육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인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홍보활동에 나선 경찰이 한 시민에게 헬멧을 나눠주고 있다. © News1
행안부는 “처벌과 단속이 없지만 국민의 생활습관과 문화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습관과 인식을 바꿔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