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69) 희성그룹 회장 등 엘지(LG)그룹 총수 일가가 150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란 벌금 등 재산형을 내릴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서면심리에 의한 약식명령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28일 구 회장 등 LG 대주주 14명을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아울러 LG그룹 대주주 지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포탈)죄가 적용됐다.
구 회장 등은 직접 행위 당사자는 아니지만 관리 책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인 명단에 포함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5월 엘지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회계 자료 및 세무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 8월에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과 조사 결과를 대조·분석한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됐다고 보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조세 포탈 액수가 총 156억여원에 달한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