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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세 이하 카시트 미착용 범칙금 부과 당분간 유예”

입력 | 2018-09-28 21:20:00

범칙금 부과 발표 하루 만에 접어…경찰 “홍보·계도 필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시행 첫 날인 28일 오전 종로경찰서 경찰관들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홍보 및 계도 활동을 벌이고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동일하게 3만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올라간다. © News1


경찰이 6세 미만 영유아를 차량에 태울 때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범칙금을 당분간 부과하기 않기로 했다.

경찰청은 28일 “카시트 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2개월 계도기간 이후에 카시트 미착용을 단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계도·홍보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7일 경찰은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고, 위반하면 오는 12월부터 범칙금 6만원이 부과하기로 했었다.

6세 미만 영유아가 탑승하면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이미 1997년 도입됐고, 2016년에 범칙금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두배 올렸다.

그간 자녀를 둔 부모가 택시 등을 탈 때 카시트를 들고 다니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도적으로 택시에 카시트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유아 카시트 착용 의무화는 이미 시행 중이었지만, 보급률이 낮아 그동안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안전활동을 펼쳐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