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작년 탈루액 204억 추징
고액의 전세금을 부모가 자녀 대신 내주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 적발돼 추징된 세액이 한 해 200억 원을 넘어섰다. 집값과 함께 전세금이 치솟으면서 전세금 편법 증여가 매년 늘고 있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현재 전세금 10억 원 이상인 조사 대상을 앞으로 확대할 방침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국세청과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실에 제출한 ‘고액전세 편법증여 자금출처 조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 전세주택을 매개로 한 편법증여 적발 건수는 101건, 추징 세액은 20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와 추징 세액 모두 국세청이 해당 조사를 실시한 이래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2013년부터 전세금 10억 원 이상인 주택 세입자를 대상으로 변칙 증여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 첫해인 2013년 56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5년 62건, 2016년 87건 등 매년 늘어나고 있다. 5년간 누적된 추징 세액만 805억 원에 이른다.
증여세 면세 한도는 성인 자녀의 경우 5000만 원까지다. 하지만 그 이상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종=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