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어제 국내 사모(私募)펀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방향으로 관련 규제를 개편해 연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사모펀드는 소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비공개로 운영하는데, 그동안 국내 사모펀드는 각종 규제에 묶여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게 사실이다.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 펀드 가운데 PEF는 펀드자산 10%까지만 주식을 살 수 있고 헤지펀드는 10% 이상 살 순 있지만 그 이상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10% 룰’이 대표적 족쇄다.
앞으로는 헤지펀드와 PEF의 영역 구분이 없어지고 어떤 사모펀드라도 10% 이하의 소수 지분만을 가지고도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10% 룰 규제가 풀리면 앞으로 국내 사모펀드가 인수합병(M&A)에 적극 개입해 시장을 통한 효율적인 구조조정도 기대해볼 수 있게 된다. 인수할 곳이 마땅치 않아 국내 기업이 외국에 헐값으로 팔려 나가는 걸 눈뜨고 쳐다만 보지 않아도 되고, 스타트업 시장에도 투자 물꼬가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성에서는 국내 사모펀드라고 해서 엘리엇, 론스타 같은 해외 사모펀드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언제든지 기업사냥꾼으로 돌변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해외 펀드와 결탁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까지 위협하지 말란 법이 없다. 여기에 기관투자가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리를 행사해 경영에 간여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까지 도입된 터라 기업 경영권 방어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