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달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18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한 상황이다. 검찰 기소 내용, 재판 당시 발언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 등을 통해 판결의 큰 틀을 좌우할 5개의 핵심 쟁점을 정리해봤다.
◇다스 경영 보고 받았지만…“그래도 내 소유 아냐”
검찰이 다스가 사실상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보는 주된 이유는 1987년 7월 다스 설립 시부터 2008년 2월까지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전무가 이 전 대통령에게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경영현황 대면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 수사결과는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로는 권 전 전무가 올해 2월 검찰 조사 당시 “1년에 한 번 하는 경영보고서 매수는 3~6장 정도였고, 시간은 30분~1시간 정도였다” “적극적 지시보다는 내용을 듣고 공감하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내세운다.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해준 ‘경영 컨설팅’이었는데, 이를 두고 임직원들이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추측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회장이 다스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다스 비자금은 어디로?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김 전 사장으로부터 김씨에게 건네진 돈의 흐름은 금융거래 정보 등 객관적인 물증으로 규명하면서 김씨에서 이 전 대통령으로의 흐름은 물증을 제시 안 하고 김 전 사장 등의 추측성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 김씨가 영포빌딩에서 본인 소유의 토공사업체를 운영했고, 영포빌딩을 포함한 이 전 대통령 소유 강남 건물 3채에 대한 임대·관리·임대료 수수 등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다며, “검찰은 김씨가 건물을 관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관리인’으로 규정하고, 따라서 김씨 재산은 이 전 대통령 것이며, 다스 비자금도 모두 대통령이 횡령했다는 주장을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다스 소송비, 대납인가 무료변론인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원은 이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중 가장 큰 금액이다. 검찰의 벌금 구형액 150억원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매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10일 법정에서 “당시에는 회사와 (이건희) 회장님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믿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후회막급”이라고 한 이학수(72)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파렴치한 족속들”…이팔성 비망록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비망록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적나라한 ‘뇌물 일지’이다.
“이명박에 대한 증오감이 솟아나는 건 왜 일까”(2008년 3월23일),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2008년 3월28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8월17일 재판에서 “차라리 이팔성을 여기(법정) 불러서 거짓말탐지기로 확인했음 좋겠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들을 직접 부인했다.
그는 이 전 회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대가로 22억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40년 지기’ 김백준의 진술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중 하나는 그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라고도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진술이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스 비자금, 삼성 소송비 대납, 국정원 특활비 수수 등 이 전 대통령 핵심 혐의에 대한 굵직한 증언을 검찰에 쏟아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이 구속되기 전인 지난해 11월께 치매 전 단 계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것이 확인된다며 그의 모든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