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년간 연평균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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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또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지난 5년간 총 271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찬 뒤 성범죄를 저지른 재범 사건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으로 집계됐고 올해도 7월까지 46건이 발생했다. 지난 4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가 성범죄를 저지를 사건은 연평균 56건 이상이다.
전자발찌 전담 인력도 피부착자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말 기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관리 중인 피부착자는 2988명인데 반해 전담인력은 16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1명당 평균 18명의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관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전자발찌 전담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피부착자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