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9일 청와대와 회의수당 유용을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의혹제기와 관련해 정책자문료를 줬다고 하지만 입수한 자료에는 정책자문료가 (회의수당과) 별도로 나온다”고 거듭 강조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당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했으면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 근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는) 말도 안 되게 회의참석수당을 주곤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줄 수 없어 줬다고 하는 것”이라며 “(직원을) 정식 임용하기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뉴시스와 통화로 “예전 노무현 정부때는 자긍심하나로 다들 수당을 안 받고 일을 했다”며 “(문재인)정부만 회의수당을 챙겨준건데 챙겨준 법적 근거가 없다. 편법으로 지급한 꼼수수당”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날 낸 입장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에서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초반 수석비서관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별정직들에게 사비로 교통비를 지급한 부분을 거론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청와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8일에는 청와대 직원의 실명과 액수를 언급하며 정부의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하고 부당하게 회의참석 수당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심 의원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번 정부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인수위 성격인 정책자문위에서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했고 자문횟수에 따라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