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2일 법원노조 와해 공작 의혹으로 다시금 고발당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이날 오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 정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등을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 전 대법원장 등은 법원행정권한을 남용해 노조 구성원들을 사찰했고, 노조 활동을 감시했다”며 “나아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법원이 단일한 의사를 표출해야 한다는 관료적인 목적을 수립하기 위해서 법관들과 법원공무원단체 길들이기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2016년 사법부 주변 환경의 현황과 전망 문건 등에서 노조 대응 기구 설치를 계획하고, 노조 간부회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건에는 “(법원노조가)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 돌발적인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면 전환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적극적으로 합법노조 전환을 유도하는 정책 변화를 해야 한다”는 부분도 언급돼있다.
법원노조는 지난 8월6일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려 한달여간 정 전 심의관과 함께 행정처 노조 업무 담당자, 법원노조 집행부 등을 조사한 결과 행정처가 운영위원회, 노조 현수막 게시, 각종 집회 등 노조 활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법원노조 가입 숫자가 상승세인 이유를 신규 서기보들이 대부분 가입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행정처가 채용 면접에서 노조 관련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서기보들의 노조 가입을 위축시켰다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노조 관계자는 “전공노가 법외노조라고 하더라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조로서의 권리가 보장된다”며 “행정처는 문제의 문건을 통해 ‘전공노를 탈퇴해 독자노조로 유도한다’는 명확한 지배개입 목적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실행계획으로 공무원노조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조치를 수립했으며, 실제 노조활동 홍보물을 무단으로 훼손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관할 노동청에 행정처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정도 접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