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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렌즈 주스, 다이어트 효과 NO…살찌게 할 수도”

입력 | 2018-10-02 13:31:00

사진=식약처 클렌즈 주스


해독·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이른바 ‘클랜즈 주스’가 실제론 일반 주스와 영양학적으로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이어트‧해독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 광고한 25개 제품과 판매업체 9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클렌즈 주스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 영양학적으론 일반 과일·야채 주스와 특별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이어트·해독 효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해독 효과 표방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 139건(63.8%)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5건(20.6%) ▲항암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34건(15.6%) 등이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광고에는 ▲“만성피로 해독주스”라고 소개한 ‘그리닝스무디’ ▲“여드름 해독주스”라고 소개한 ‘한나 클렌즈 주스 비기너’ ▲“체내 나트륨 배출과 유해콜레스테롤을 낮춘다”고 소개한 ‘그린틴트’ 등이 포함됐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는 ▲“배부른 다이어트”라고 소개한 ‘굿바이나트륨’ ▲“항산화작용, 면역력 향상”이라고 소개한 ‘아침에 그린’ ▲“피부미용, 지방연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소개한 ‘헤이리 깔라만시’ 등이 있었다.

질병 예방‧치료 효과를 표방한 광고에는 ▲“피를 맑게 하는 눈의 피로 야맹증 예방”이라고 소개한 ‘웰그린 클렌즈 퍼플’ ▲“피부노화방지, 감기예방 효과”라고 소개한 ‘클린케어 깔라만시 클렌즈’ 등이 포함됐다.

사진=식약처 클렌즈 주스


식약처는 “다이어트‧해독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제품과 일반 과일·야채 제품을 수거해 영양성분을 비교·분석한 결과, 열량‧나트륨‧당류 함량 등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식품이 몸의 독소를 빼주거나, 피를 맑게 하거나, 피부세포 노화를 억제하거나, 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허위‧과대광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영양학회 회장인 차연수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과일‧채소를 매일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라면서도 “클렌즈 주스 제품이 과학적으로 다이어트‧항산화‧노화방지 및 독소배출 등에 효능이 있다고 검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비만학회 강재헌 인제대학교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체중을 조절하기 위해 클렌즈 주스 제품을 식사대용으로 섭취할 경우 영양 결핍 등 건강을 해칠 수 있고,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려 오히려 살이 찌게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처럼 광고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