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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USB’ 복구시도…추가 재판거래 단서 포착

입력 | 2018-10-02 15:08:00

“압수수색 늦어져 복구 실효성 기대는 크지 않아”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USB·PC도 포렌식



© News1


재판거래·법관사찰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이동식 저장장치(USB) 복구와 함께 당시 법원행정처와 박근혜정부 청와대 사이의 추가적인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수사 착수 100일을 넘겨 이뤄진 만큼 USB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 확보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은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양 전 대법원장 USB에 대해 현장에서 임시 복구를 시도했는데 재직 당시 파일로 보이는 일부가 지워진 것으로 보여 복구를 시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관련 자료를 자택 서재에 보관 중’이라는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 진술을 통해 USB 2개를 확보했다.

USB에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재직 시절과 관련 있는 일부 문건이 삭제된 흔적이 있어 검찰이 복구 작업에 나섰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해온 가운데 법원 윗선 개입의 핵심 증거가 나올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USB에서 문건이 삭제된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등에 대해 정밀 분석할 계획이다.

하지만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가 4개월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USB를 통해 핵심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검찰 관계자는 “실효성 기대가 크진 않다”며 “압수수색 자체가 굉장히 늦었다. 기각되면서 3개월 이상 (압수수색이) 지체가 됐고, 사실상 임의제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점검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시기가) 조금 더 빨랐고 (압수수색) 범위가 통상 사건처럼 나오고 했다면 (의미가) 더 높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USB 등에서 유의미한 증거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검찰이 추가로 압수수색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하고 차량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주거지를 기각하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된 것은 굉장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고영한·박병대·차한성 등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PC와 USB에 대해서도 포렌식 작업에 나섰다. 전 대법관 PC 등에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입장 및 본인의 대응방향 문건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PC 및 USB 등에 대한 포렌식 절차가 마무리 되면 검찰은 전 대법관들을 직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와 청와대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행정처가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재판 기밀 자료를 전달하거나 혹은 일선 재판부를 직접 접촉해서 재판 방향을 전달하는 식으로 개입한 단서들이 판사들의 이메일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