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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승태 前대법원장 소환 필요”… USB 문서 삭제 흔적

입력 | 2018-10-03 03:00:00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지워진 문서 파일 복구 시도




재판 거래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2일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공개 소환될 가능성이 높아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는 첫 전직 대법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2일 “시기를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환 조사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휴대용저장장치(USB메모리) 2개에서 일부 문서 파일이 지워진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포렌식(디지털 저장매체 정보분석)을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재직 당시 문건들 중 삭제된 파일을 복원하고 있다. 문서 작성 시기와 삭제 시기 등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당시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동의를 얻어 경기 성남시 자택 서재의 서랍에 있는 USB메모리 2개를 확보했다. 2개 모두 파일이 삭제된 흔적이 있었다.

검찰은 같은 날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차한성(64) 박병대(61) 고영한 전 대법관(63)의 USB메모리와 PC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 분석 및 복구 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직 대법관들은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과 대응 방향 등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가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확보한 USB메모리 등이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가 시작된 지 105일 만에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USB메모리 압수 절차에 전혀 불만이 없다는 사실도 거듭 강조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시 현장에 나온 수사팀 관계자들에게 “서재 서랍에 퇴임하면서 가지고 나온 USB메모리 등의 자료가 있다”고 전했으며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인이 그 내용을 진술서로 써서 제출했다는 것이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법원노조)는 2일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원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제소했다. 대법원이 자체 조사 뒤 7월 공개한 196개 문건에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법원노조의 성향, 동향을 분석하고 활동을 위축시킬 방안을 모색한 문건이 포함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