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UNIST 모럴 해저드 행태 연구비 유용 등 5년간 16건 징계… 대부분 경고-정직 솜방망이 처벌
KAIST 소속 B 교수는 2013년 정부 부처의 정책용역과제 2개를 맡게 됐다. 각각 다른 과제였지만 B 교수는 같은 보고서를 중복 제출했고 이 사실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KAIST 징계심의위원회는 B 교수를 ‘견책’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결국 자신의 보고서를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자기 표절’을 한 B 교수는 경고만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국가예산으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각종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국립 KAIST와 UNIST의 일부 교수들이 연구비 부당사용, 연구윤리 위반 등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행태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비 부당사용’으로 징계에 넘겨진 사례가 가장 많았다. 학생 인건비 약 3400만 원을 빼돌린 KAIST C 교수는 정직 6개월, 연구 장비를 구입하겠다며 1억 원가량을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UNIST D 교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KAIST의 E 교수는 정부 과제를 수행하며 받은 연구원 인건비 900여만 원 가운데 일부를 직무 관련자에게 향응으로 제공해 6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다른 연구 과제를 중복으로 제출하거나 표절 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윤리’를 훼손한 경우도 적발됐다. 정직 처분을 받은 UNIST F 교수는 8개 정부과제를 수행하면서 기존 보고서를 베껴 제출하고 연구 성과를 허위 보고했을 뿐 아니라 6700만 원 상당의 연구장비를 허위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KAIST H 교수는 국가예산으로 개발한 기술을 자신이 1대 주주이자 사외이사로 재직한 회사에 제공해 회사 가치를 70배 가까이 상승시킨 혐의로 징계를 받았다.
노 의원은 “국립대 교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도덕 불감증이 만연하다”며 “학생 인건비 편취와 연구비 부당집행, 표절 등을 명백한 범죄행위로 보고 관용 없는 엄격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