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미공개 정보 주총분석기관에 넘겨…벌금 300만원
서울 서초 대법원. 2018.9.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외비 이사회 자료 등을 외국계 주주총회 안건분석기관에 유출한 이른바 ‘ISS 사건’으로 기소된 박동창 전 KB금융지주 전략기획담당 부사장(66)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4일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금융지주회사법 48조의3 2항에서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는 행위’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첫 사례다.
1심은 “박 전 부사장이 제공한 자료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 금융지주사에 대해선 공개하기 어려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라 볼 여지가 크다”며 “목적의 정당성이나 수단·방법상 상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부사장이 ISS에 넘긴 이사회 안건 중 ‘ING생명보험 인수계약 및 자회사 편입 승인안’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열람가능한 자료로 누설이 금지된 것이 아니라며 벌금액을 30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박 전 부사장은 이 사건 관련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선 2015년 9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