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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 A 씨와 폭행 주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 씨(27·여)가 A 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았다며 A 씨를 고소하자,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는 연인 사이였을 때 촬영했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별한 뒤 상대방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4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A 씨는 몸싸움을 했고, A 씨가 두 차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에 구하라는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에 “A 씨 휴대폰에서 해당 영상을 발견했다. 분명히 지웠는데. 무서웠다”며 “그를 자극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동영상을 갖고 있으니까. 변호사를 통해 일을 마무리 짓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구하라는 해당 영상의 보관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어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한다. 처벌을 받겠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 그는 협박범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도 관련 청원이 등장했다.
한 청원인은 “비열하고 악랄한 리벤지 포르노 근절 될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며 “연예인 구하라 사건을 보면서 개탄과 분노를 금치 못한다. 데이트 폭력과 리벤지 포르노는 왜 남자에겐 협박용이 되고 여자에겐 공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부디 리벤지 포르노가 발 붙일 수 없도록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피해자들은 ‘그러게 너가 조심했어야지’ 뻔하고 지겹고 역겨운 2차 가해와 공격들로 자살하고 있다”며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9월 연인 간 복수 목적의 음란 영상 유포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리벤지 포르노’를 유포하면 현재는 징역 3∼5년 또는 벌금 500만 원~1000만 원의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기로 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