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유의동 의원, 미세먼지 차단 광고 마스크 35개 조사 11개 제품 표시기준 부적합…안전기준 개선 필요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뉴스1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과 함께 공동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황사나 미세먼지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한 마스크 35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4일 밝혔다.
조사대상 35개 마스크 중 ‘보건용 마스크(KF94)’ 20개 제품의 분진포집효율(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은 95∼99(평균 98)%로 기준(94% 이상)에 적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들은 ‘미세먼지 황사 마스크’ ‘미세먼지 및 각종 오염병균을 막아주는’ 등의 문구를 표시·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마스크는 분진포집효율이 일정 기준 이상 돼야 의약외품(보건용 마스크)으로 허가받을 수 있고 허가받은 제품만 황사·미세먼지·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 효과를 표시·광고할 수 있다.
조사대상 마스크 35개 제품©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하지만 보건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고 방한대 10개 및 어린이용 일회용 마스크 1개 제품은 ‘제조자명’ ‘사용연령’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한글로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다.
방한대 및 기타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품목별 안전기준 예시 © News1(제공=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 표시사항 및 표시·광고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에는 Δ허위·과장 광고 및 제품 표시 관리·감독 강화 Δ제품 포장에 마스크 크기(치수) 표시 의무화 Δ마스크 품목별 안전기준 개선 검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Δ사용 목적에 따라 알맞은 제품을 구입할 것 Δ황사, 미세먼지, 호흡기 감염원 등의 차단이 목적일 경우 ‘의약외품’ 문구 및 ‘KF+수치’를 확인할 것 Δ본인에게 적합한 크기의 제품을 선택할 것 Δ사용 시 제품에 기재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