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 A여고 징계위 4일 결정…이사회 의결 예정
‘여동생’ 교감을 폭행한 ‘오빠’ 행정실장이 해임될 예정이다.
전남 영암 A여고 징계위원회는 4일 오전 회의를 열고 행정실장 B씨(60) 해임을 결정했다.
학교법인 이사와 교사, 지역인사 등 6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이날 B씨에 대해 “일과시간중 학교내 폭력사건을 일으키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결론지었다.
앞서 B씨는 지난달 3일 오전 11시50분쯤 학교 이사장실에서 여동생인 교감 C씨(57·여)와 자신의 자녀문제로 얘기를 나누다 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C씨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당시 폭행 광경을 목격한 학생들이 놀라 교사들을 찾아 도움을 청했고, 119응급차량이 출동해 C씨를 광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C씨는 눈 주위 골절수술을 받았다.
이와 관련, 학교 교직원들은 지역신문에 성명서를 게재하고 행정실장의 퇴진을 요구했고,긴급 감사에 나선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이사회에 B씨의 해임을 요구했다.
현재 이 학교의 이사장은 행정실장 B씨와 교감 C씨의 어머니가 맡고 있다.
(영암=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