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전 남자친구 A 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구하라를 공개 지지했다.
센터는 4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연예인 구하라 씨가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보도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유포협박은 상대를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기 위해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으로, 단순 협박과 달리 성폭력으로 봐야 한다. 영상이 유포되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성관계를 했어도 여자의 인생만이 크게 망가질 것을 아는 남성 가해자가 불평등한 성별 위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구 씨는 죄송할 필요 없다. 없는 잘못까지 사과할 필요 없다"라며 "이 글을 읽은 모두가 구 씨를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4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폭행 사건이 있었던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A 씨는 몸싸움을 했고, A 씨가 두 차례 구하라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냈다. 이에 구하라는 A 씨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영상을 유포하지 말라고 부탁했다.
이를 알게된 구하라의 지인은 A 씨에게 연락해 "동영상 (구하라) 언니한테 보냈다며, 그런데 그거 협박이랑 그런 걸로..."라고 말하자 A 씨는 "어 뭐? 그런데 뭐? 나는 지금 그럼 협박으로 들어가도 돼. 뭐?"라고 말했다.
구하라는 디스패치를 통해 "그는 동영상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여자 연예인에게,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제가 낸 상처는 인정합니다.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 또 다른 상처는요? 그는 협박범입니다"라고 전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구하라와 A 씨를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해 둘 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다. 구하라의 변호를 맞은 세종의 문진구 변호인 측은 4일 "지난 9월 27일 전(前) 남자친구 A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 처벌법) 위반, 협박 및 강요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라고 공식입장을 냈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