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항소심 첫 공판…건물주 등 5명 모두 항소 관리과장 변호인 “화재원인 재감정·보완 필요”
© News1
29명의 희생자를 낸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스포츠센터 건물주와 건물 관리과장이 항소심에서 화재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과 화재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건물주 A씨(53) 측 변호인은 “화재 원인 자체가 뚜렷하게 규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 관리과장 B씨(52)가 1층 주차장 천장 내부 결빙을 제거하며 노후 열선을 잡아당기고, 작업 후 켜놓은 보온등의 과열이나 정온전선의 절연 파괴로 인한 전기적 요인으로 결론내렸다.
B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화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될 소지가 있다”며 “하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에 제3자(인터넷 수리기사)의 개입 가능성이 있는데도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재감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관리부장 C씨(67)와 1층 카운터 여직원 D씨(47·여)의 변호인은 “화재 때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신사 E씨(51·여) 측 변호인은 “화재 당시 피고인은 고용이 해지됐기 때문에 업무를 하지 않았고 주의 의무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
지난 7월 청주지법 제천지원은 건물 스프링클러 잠금장치와 비상구에 대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수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관리과장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관리부장 C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구호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불구속기소 된 카운터 여직원 D씨와 세신사 E씨에게는 각각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