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광주지검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제자를 때리고, 사복을 입었다며 옷 일부를 자른 혐의(폭행 등)로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 A씨(45)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B군(15)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며 욕설과 함께 정강이를 수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5월에는 사복을 입고 등교했다며 사복 일부를 커터칼로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을 회부했고 학생 130여명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시민위의 결정을 존중, A씨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선처하는 것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