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대안을 만들기 위해 차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장·단점 파악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사가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묻는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의 질문에 “기재부와 고용부를 중심으로 보완책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다만 앞서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차등화를 검토하는 것인지 묻자 “그 정도로 무게감이 실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지난 8월 29일 소상공인들이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 집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몹시 가슴이 아팠다”며 “제 사무실에서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집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이날 주무부처 장관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저임금 차등화 문제에 대해 장단점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지역별, 연령별 차등 문제는 지금 국회에 많은 법안이 제출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고, 국회에서 마침 논의의 장이 열리니 정부도 참여해서 합리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이 올해 16.9%, 내년 10.9% 인상 결정된 것이 잘 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 당시 경제상황이나 고용상황을 토대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경제성장률이 2.7% 인데 비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된 것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과거 10년을 뒤돌아 봐도 우리나라 임금격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해서 과거에도 임금근로자 임금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인상됐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 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돼 있어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며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