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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에 구속수감 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범죄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입력 | 2018-10-05 07:22:00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이명박(MB)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5일 구속됐다.

이날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청장은 구속수감 됐다.

전직 경찰 총수가 검찰에 구속된 전례는 몇 차례 있지만,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돼 경찰관서에 수감된 사례는 조 전 청장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며 천안함 폭침과 구제역, 한진중공업 파업 관련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당시 주요 현안에 대해 경찰관 1500여 명을 동원해 포털사이트와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 댓글이나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이 중 실제 작성된 댓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경찰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봤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같은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댓글 작성 지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청장은 앞서 이날 영장실질심사 이후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있는 사실이 바뀌겠는가”라면서도 “일부 댓글이 제가 본래 의도한 것과는 달리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큰 실례를 했고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제가 지시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던 것이었다. 그 사실 자체가 바뀔 수는 없다”며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다.

전혀 불법적 지시가 없었다는 것이냐고 묻는 질문에는 “전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도 극도로 경계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존재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후 보석으로 석방됐으나 항소심에서 실형 선고와 함께 재수감됐고, 2014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다.

조 전 청장은 또한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