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첫공판부터 다스 직접 거론하며 적극 반박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스는 이 전 대통령 것’이란 답으로 2007년 첫 의혹 제기 이래 11년간 지속되어온 논란의 매듭을 지었다. 자연히 다스와 관련된 횡령(349억원) 혐의와 뇌물 수수액이 가장 큰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67억7000만원) 뇌물죄에 대해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그간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측이 가장 치열하게 다툰 다스 쟁점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 “부정부패·정경유착은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이를 무엇보다도 경계하며 살아온 제겐 너무나 치욕적.”
-9월6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삼성 소송 대납,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없다고 생각.”
-7월12일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문조서 중.
▶“(김백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것.”
-7월12일 공개된 피의자 신문조서 중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발언.
▶“오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니 제 자신이 대통령으로 일한 5년 동안 다스만 한 것 같이 보인다. 다스 소송에 관심 없었다.”
-6월26일 재판도중 직접 발언 기회 얻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를 부인.
-6월7일 재판도중 직접 발언기회 얻어 도곡동 땅 매각대금을 큰형 이상은 회장에게서 빌린 것이라고 주장.
▶“검찰도 속으로 무리한 기소 인정할 것.” “제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다스.”
-5월23일 첫 공판기일 모두진술에서.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