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석방되면서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된다. 신 회장이 지난 6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구치소 수감으로 자리를 비웠음에도 표 대결에서 승리한 만큼, 이번 석방으로 경영권 입지를 더욱 굳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7일 롯데그룹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 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이 지난 2월13일 법정구속된 지 235일 만에 석방됐다.
이번 석방으로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신 회장의 영향력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동안 신 전 부회장이 지속적으로 신 회장에 대한 고소 등을 진행해 왔지만 실패한 것은 물론, 최근 진행된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 표 대결에서는 신 회장이 수감 중임에도 불구하고 패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은 주주자격으로 신동빈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부회장의 이사 해임안, 신동주 전 부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대한 표결을 제안해 대결을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대결은 신 회장이 ‘옥중’이었음에도 신 전 부회장의 패배로 끝났다.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의 수감기간을 틈타 경영권 분쟁을 재점화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이다.
롯데그룹 측은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끝난 부분”이라면서 “신동주 전 부회장은 한국 지분도 다 팔았고, 한국과 일본 민사 재판에서도 경영자로서 부적절하고, 준법의식도 부적절하다고 판결 받았기 때문에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로 임직원들이나 주주, 투자자들에게 신뢰도 다 잃으셨다”면서 “과거에는 아버지를 앞세워서 위임장이나 동의서 등 이런 것들을 분쟁의 도구로 많이 썼는데, 이제는 아버지도 후견인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동력이 제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