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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이명박 전 대통령 12일까지 항소여부 결정

입력 | 2018-10-07 10:29:00

MB, 항소할 경우 다스 실소유주·삼성 뇌물 다툴 전망
정치재판·정치보복 주장…항소 포기 가능성도 있어



© News1


다스 비자금 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이번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강훈 변호사는 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항소 여부는) 월요일 접견에서 말씀드릴 것”이라며 “아직 (이 전 대통령의) 의사를 안 물어봐서 월요일에 결론이 날지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해 “가장 나쁜 경우의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스 소유권 문제와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실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Δ다스 설립 과정에 관여한 점 Δ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소유 Δ다스의 주요 경영권 행사 Δ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다스지분 등 이전작업 Δ이 회장 등 명의 다스지분에 대한 처분·수익권한 보유를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했다.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에는 비자금 특검, 금산분리 완화 등 현안이 었었고, 이 전 대통령 임기 중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과 금산분리 완화 입법이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당시 “부정부패·정경유착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경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다스에 대해서는 “형님과 처남이 설립해 아무 탈 없이 경영해온 회사를 검찰이 나서서 저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세상에 많은 소유권 분쟁을 봤지만 이런 일은 들어보지도, 본 일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이 항소를 결정할 경우 다스 소유권과 삼성 뇌물 혐의를 놓고 적극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 과정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전무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 관련해 은행 금융거래정보조회를 통해 확보한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전 사장 등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항소심에서는 1심과는 달리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같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재판에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이후 항소심 선고 때까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정치재판이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법절차를 따른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법을 지키고 전임 대통령으로서 사법부를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서였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은 12일까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