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 등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합의금과 수리비를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28)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한 도로에서 신호위반 하는 B(38)씨의 캡티바 차량에 접근해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켰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11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지역에서 벤츠와 BMW를 몰고 가다 39차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합의금 등 총 3억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차선을 위반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 등은 사회에서 만난 친구 사이로 1명 명의로 벤츠와 BMW 등 중고 외제차를 구매해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범행수익을 생활비로 쓰거나 비트코인과 주식에 투자하는 데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