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강사 경력 허위로 쓰고도 대학 학사관리 책임져야 할 교육首長 맡을 수 있는가 청와대 제출서류도 검증 않는 그들만의 기득권 구조가 두렵다
김순덕 논설주간
나도 86그룹 운동권 출신의 유은혜가 정의롭고 따뜻하며 성실한 정치인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다른 부처라면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절대 맡겨선 안 되는 인사였다고 본다. 우석대에서 2011년 2학기 때 한 학기만 겸임강사를 했으면서도 2013년 8월까지 겸임강사 및 겸임조교수를 했다고 허위경력을 쓰는 사람이 대학 학사관리를 감독할 순 없다.
겸임강사 경력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이도 있을 것이다. 유은혜도 인사 청문회에서 “그전의 경력으로도 충분히 출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사소한 문제처럼 말했다. 겸임강사직을 소중한 명예로, 명함에 새길 수 있는 자존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뺨을 치는 듯한 답변이다. 그렇다면 유은혜는 왜 2011년 말 총선을 앞두고 출간한 자서전 ‘어머니의 이름으로’에는 우석대 겸임교수라고 부풀려 썼는지 답했어야 한다.
물론 유은혜는 “우석대 강의는 한 학기만 하고 2012년 총선 출마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다고 학교 측에 전달했다”고 청문회에서 밝혔다. 이후 급여를 받지 않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계약과 강의 기간이 다른 이유도 “우석대에서 일괄적으로 겸임강사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를) 그렇게 제출한 것”이라고 대학에 책임을 돌렸다.
그럼 유은혜가 청와대에 이번 인사검증용으로 제출한 자료에 자필로 썼다는 ‘2012년 7월∼2013년 8월 우석대 겸임조교수’ 경력은 대체 뭔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당선된 교원은 교직을 휴직해야 한다. ‘겸임’교원의 휴직이란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인지 우석대 겸임교원 인사 규정은 겸임교원이 강의를 못할 경우 면직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유은혜는 국회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국회의원이어서 당연히 강의도 할 수 없었던 겸임조교수 경력까지 써낸 셈이다. 혈세로 봉급 받는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런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단 말인가.
내년 1월 시행될 고등교육법 개정안(강사법)을 예상하고 요즘 대학가에선 시간강사 정리에 분주하고도 살벌하다. 2010년 한 시간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이어서 시간강사 신분은 사라진다. 그러나 강사라는 이름으로 일단 고용되면 3년은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대학에선 기존 시간강사에게 위장취업이라도 하게 한 뒤 겸임조교수로 명한다는 얘기가 돌고 있다. 해고가 자유롭고 연봉도 시간강사급으로 줄 수 있어서다.
2017년 국감에서 유은혜는 “대학들이 전임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비전임) 저임금 교원 임용을 남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일갈했다. 누가 교육수장(首長)이 된들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믿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법적 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다면서, 겸임조교수 경력을 허위로 청와대에 제출하고도 당당한 유은혜에게 대학의 혁신역량 강화를 외칠 자격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2016년 국감에선 “최순실의 딸 입학 부정, 학점 특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낡고 부패한 기득권 구조를 청산해야 한다”던 의원이 바로 유은혜였다. 한때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이유로 딸의 입학부터 자신의 인사 검증까지 특혜와 보상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는 그들만의 기득권 구조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김순덕 논설주간 yuri@donga.com